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2025년) 귀속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