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200만 원은 총수입금액 3,9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7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순이익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2,700만 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이며, 1,200만 원은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이때의 필요경비 2,700만 원은 장부를 기장하여 증빙을 갖추었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계산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