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월공제세액이 공제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서식의 이월공제세액 잔액으로 계속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10년) 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시 소멸된 이월공제세액은 더 이상 이월공제 가능 잔액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공제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만을 정확히 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