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 초과분 2,6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거나, 위 표의 산식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