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하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진행할 때,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요청을 하면 법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완료됩니다.
다만, 온라인 수임동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이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 기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증빙 자료이며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 자체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상에서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기존 대리인을 먼저 해임한 후 수임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