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대신 매매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입한 건물은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매입한 건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입 시점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송금내역 등)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여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