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도한 지시나 지적을 반복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및 주의사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