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지연가산세가 1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일정 금액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제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액이 10원과 같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면제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일수별로 계산되는 금액이므로,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산세 부과 원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