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절차와 효력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등기 완료 이후에야 비로소 가처분 내용에 위반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