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되지만,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아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통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