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인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청산인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쳐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당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며, 구체적인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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