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제도를 통해 휴일근무를 대신하여 휴무일을 부여할 때, 반드시 다음 주 평일에만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맞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 없이 휴일근무를 먼저 시키고 사후에 쉬게 하는 '대체휴무(대휴)' 방식이라면, 이는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전 사전에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휴무일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