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은 날이 2026년 6월 10일인 경우, 이의신청은 2026년 9월 8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90일을 계산하면 9월 8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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