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