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연도 중 상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천만원 미만으로 남은 차입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항목에는 연도 중 상환한 차입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이자 비용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서 작성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 연도 말 현재 잔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사업 연도 중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여 기말 잔액이 없다면 해당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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