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등이며, 캠핑용 자동차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소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차량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캠핑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