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장부 기록과 증빙 서류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오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추석 선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