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3천만원일 때 기납부이자소득세가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2025. 7. 3.
이자소득이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기납부세액)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