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금 자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 정산이나 지급 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등에서 언급되는 '분할납부(분납)'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액이 크다고 하여 임의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