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1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음식점업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 구조]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거나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