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 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법률 자문, 회계 감사, 중개 수수료 등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행사 참석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접대나 홍보,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