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환율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반드시 원화로 기재해야 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환산된 금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4개월 이상 근무 예정으로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품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물품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