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지만, 토지의 조성이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그 자체의 공급이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