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율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들을 고려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7,750,000원이며, 인적공제 1,500,000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36,250,000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은 4,177,500원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은 3,517,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