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매도 약정 체결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