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으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결제 후 지점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며 수송 편의상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로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점과 지점 간에 재화가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 거래 또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