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장에 입목·죽을 등재할 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원수나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공유재산 대장 등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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