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가 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 내 재화 판매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3.

    네, 게임 개발자가 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 내 재화 판매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요건에 가산됩니다.
    • 최초 창업: 기존 사업의 승계나 재창업이 아닌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게임 개발 및 게임 내 재화 판매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통신업이 대상은 아니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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