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지급금 청구 등 향후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