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채권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일반 도소매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전 답변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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