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 부분(만기환급금 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위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로, 비과세분은 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기존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의미와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