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적을 받은 경우, 조사 진행 중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영업권 가액을 부인하는 이유는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인 상황에서 감정평가서 제출은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제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평가의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