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즉,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50% 가산보다 높은 100% 가산율이 적용되므로 임금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