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표 성명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성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표 성명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 목적의 명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 대표 성명을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