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세대 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떤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세금신고 메뉴가 아닌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올바른 방법인가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