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기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현재 시점은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