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고 참여하여 추후 자격취득신고 과정에서 반려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 및 근로계약서상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실업급여 수급 등)를 참여 제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고 참여한 것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 참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즉시 해당 지자체나 사업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