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환가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공급시기인 2월 1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받은 선수금을 이미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2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전체 과세표준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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