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귀하께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공제 요건(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