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변호사의 모든 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용역 외에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