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요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예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
절차: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급.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한도나 운영기관별 차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