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등기 여부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위 자료들을 통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진신고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시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노동청 진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