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에 따라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의 효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