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들과의 골프장 이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 임원들의 단합이나 사기 증진을 위한 지출로 보아 건전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체육 활동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골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한도초과 전기이월액을 각 차량별로 손금추인하면 되나요?
도급계약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축 판매업,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사업은 신고를 다 했고, 다른 사람의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