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취득원가(상품 등)에 가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개 방식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