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는 국가로, 사우디 리그에서 활동하며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하여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