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주소 및 거소 부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실질적인 거주지)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자산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활동의 지속성: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합니다.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