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실업인정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8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내역이 없거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는 부지급 처리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