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성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방법 및 절차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여기에는 차별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거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