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단축 근무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신청서가 없더라도 실제 단축 근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퇴직금 산정 내역 확인 및 서면 요청 회사에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활용 회사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신청서 부재는 회사의 관리 소홀일 뿐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